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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실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31 14:54
  • 조회수 3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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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특별 단속 기간 운영에 따라 주 4회 이상 현장 점검 추진

양평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와 무단 점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 특별 단속 지시에 따른 것으로, 휴가철 주말 등 단속 취약 시기를 틈탄 변칙 영업과 하천·계곡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8월 한 달간을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말 단속을 포함해 주 4회 이상 관내 하천·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해 하천·계곡을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 △하천·계곡 이용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 부서와 협조해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양평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해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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