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윤 전 대통령에 1인당 10만 원씩 총 3,120만 원 배상 명령
양측 주장·증거 제출 거친 1심…2025년 11월 20일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천시민 312명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22일 이천시민 312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고 1명당 10만 원씩 모두 3,12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5년 11월 20일부터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했다.
소송비용은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며, 배상금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허용했다.
이번 사건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2025가단12293 손해배상 사건으로, 민선 7기 이천시장을 지낸 엄태준 변호사가 이천시민 312명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전직 시장이 지역 시민들을 대리해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도 지역적 의미가 있다.
소송은 지난해 9월 1일 ‘윤석열 손해배상소송 이천시민운동본부’가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시민들은 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의 소송위임이 적법하지 않고,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 관련 법령은 국민 개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며,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비상계엄 선포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 사이에 법률상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25년 7월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원고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변론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엄태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피고 측이 소송위임의 효력과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성,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양측이 충분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뒤 나온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천시민운동본부의 신속한 결정과 시민들의 용기가 실질적인 변론이 이뤄진 손해배상소송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빠른 결실로 이어졌다”며 “지역 시민들의 행동이 대한민국 정치사와 시민운동사에 의미 있는 판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 이후 특별사면된 사례를 들며 형사처벌만으로는 위헌·위법한 계엄을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인당 10만 원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하면 전체 배상액은 5조 원에 달한다”며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위정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막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재산적 패가망신’을 당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1심 판결의 배상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이천시민 312명에게만 적용된다. 다른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
엄 변호사는 계엄 선포와 집행 과정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의 민사상 책임도 개별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시도를 방조하거나 집행에 관여한 국무위원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선례가 쌓여야 한다”며 “그래야 향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저항하고 계엄 시도를 앞장서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나라가 아닌 국민의 나라”라며 “이번 판결이 전국적인 국민 손해배상운동으로 확대돼 제2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는 방파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하면 상급심 판단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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