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24 10:31
  • 조회수 28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는 중소·중견기업의 공정거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 7월 24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2개월간 ‘2026년 경기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교육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대면교육에 이어 마련됐다. 업무 일정이나 지역적 여건 등으로 대면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교육을 개설했다. 교육 기간 동안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어 기업 실무자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기업 내 공정거래 담당자들이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기업 현장과 밀접한 주요 법령과 실제 사례를 폭넓게 다루며, 하도급 분야는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공정거래법령의 이해와 주요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집행 동향과 대응전략 ▲가맹사업법 주요 쟁점 및 실무 해설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기본) ▲하도급법 주요 쟁점 및 대응전략(심화) 등 총 5개 과정이다.

교육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이며, 교육 기간 중 톰슨로이터 교육센터 누리집(www.lawnbedu.com)에서 신청 후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수료 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게는 경기도청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통해 총 146개 기업, 447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도내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면교육 참석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들도 공정거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공정거래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 관련 문의는 톰슨로이터 교육센터(02-3472-1410, lawnbeducenter@tr.com)로 하면 된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중소·중견기업 대상 ‘2026년 공정거래 종합교육’ 온라인 운영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