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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담합·친목회·부정청약 끝까지 추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21 10:27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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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

경기도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되며,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수사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이 있다.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회원을 제명하는 등 배타적 거래질서를 운영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수사대상 6건을 선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장 운영기간 동안에는 기존 제보사건 가운데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우선 수사하고,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운영을 연장해 조직적·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신고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집값담합, 부정청약, 허위매물, 불법 중개행위 등을 발견한 도민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채널을 검색하거나 큐알(QR)코드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도는 접수된 제보를 신속히 검토해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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