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 일반산단, 남부・전국 대비 효율성 낮아
경기북부 일반산업단지의 생산 효율성이 경기남부와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과 노후산단 재생, 산업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과 산단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전국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산업용지 규모와 고용자수를 투입요소로, 생산액을 산출요소로 설정해 효율성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경기북부 일반산단은 경기남부 및 전국 평균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낮은 효율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단순한 개별 산단의 문제가 아니라 입지 여건, 산업구조, 기반시설, 기업지원 환경, 중첩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기북부는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규제가 중첩돼 산업단지 조성・확장, 공장 신・증설, 신산업 입지와 실증사업 추진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보고서는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우선 노후산단과 기존 산업지구를 제조업 중심의 저밀・단일용도 구조에서 벗어나 ‘고밀・복합 산업지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산업시설구역 내 허용 용도를 제조업 중심에서 R&D센터, 지식서비스・정보통신업, 창업공간, 시험인증시설, 근로자 기숙사, 보육・문화・의료 등 생활SOC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장관리권역 내 공장 신・증설 제한을 일괄 적용하기보다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방산, 바이오, 친환경 소재 등 신산업・친환경・고용창출형 투자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후산단 내 증설과 다층화는 신규 개별입지보다 우선 지원하고, 스마트팩토리・친환경설비・ESG 투자 기업에는 공장총량 배정 시 가점 또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군사협의 절차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준서식, 처리기한, 심의기준, 사전협의 절차 등을 매뉴얼화하고, 군사적 영향이 낮은 설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높이・용적률・개발행위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축, 환경, 교통, 군사, 산지 등 기관별・부서별로 나뉜 인허가 체계를 산업지구 단위 통합 인허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통합 인허가 센터” 또는 원스톱 창구를 설치하고, 건축・환경・교통・군사・산지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는 동시심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산업단지를 신산업 실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혼합 패키지 도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드론, UAM, 자율주행, 스마트물류, RE100・분산에너지, 폐수・대기・자원순환 공동처리 등 경기북부의 입지 특성을 활용한 실증사업을 추진하되, 안전관리와 데이터 공개, 사후평가를 조건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특히 경기북부 내 노후도가 높거나 전략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단지 3~5개를 선도산업지구로 우선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 시범지구에는 공장총량 조정, 용도지역・용도구역 유연화, 건축밀도 완화, 군사협의 절차 단축, 기존 산단 재생 특례,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적용, 통합 인허가 등 핵심 규제개선 수단을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조성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 산업단지의 낮은 효율성은 개별 기업의 문제라기보다 산업입지, 규제, 기반시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북부 산단을 단순 생산공간이 아니라 신산업 실증, 기술사업화, 기업성장, 정주지원이 결합된 혁신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어 “규제완화만으로는 산단 활성화 효과를 충분히 기대하기 어렵다”며 “용적률・용도 특례, 공장총량 가산, 통합 인허가와 함께 정책금융, 세제혜택, 기반시설 투자, 기업지원 서비스를 패키지로 연계해야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경기북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고밀・복합 산업지구 전환 ▲신산업・친환경 업종 중심의 공장총량제 선택적 완화 ▲군사협의 절차 표준화 ▲기존 산단 재생・고밀화 특례 ▲통합 인허가센터 설치 ▲실증특구・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완화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연계 ▲3~5개 선도산업지구 우선 지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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