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용 허가토지 실거주 확인, 농업용 농지 자경 등 조사착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07 11:58
  • 조회수 9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취득한 토지 가운데 이용의무기간 중인 토지를 대상으로 사후이용실태 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당초 허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발 행위자는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거주용과 농업용 등은 2년, 개발사업용은 4년 등 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12월까지 거주용, 농업경작용, 임업용, 개발사업용 등 허가 목적별로 실제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도는 10월부터 11월까지는 시군의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조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태조사가 미흡한 시군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7월 5일 기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280.26㎢로, 도 전체 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뒤에는 이용의무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시군은 자기 주거용으로 허가를 받고 토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 여부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농업경작용 토지는 농지 부서와 협의해 실제 경작 여부를 조사하고, 임업용이나 개발사업용 토지는 산림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조사 결과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시군은 이행명령을 내린다. 이행명령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적 거래나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사후이용실태 조사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거주용 허가토지 실거주 확인, 농업용 농지 자경 등 조사착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