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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7.01 09:23
  •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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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인력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 평일 주간 상주 의무화

배후진료 전문의 부재로 인한 수용 거부 악순환 끊고, 신속한 골든타임 확보 기대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해 응급의학과·내과·외과·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중 선택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평일 주간에는 외래진료와 예약수술 등으로 즉각적인 협진과 배후진료가 어려워 응급환자 수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사례는 급증하고 있으며 전체 수용곤란 고지 4만1,904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만166건이 의료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전담인력을 구성할 때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감별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응급실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진료 판단과 병원 간 협진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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