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이 경력유지 여성보다 15.7% 낮고, 경력단절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40~50대에서 임금격차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4일 경력단절 경험이 여성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GJF고용이슈리포트 2026-04호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얼마나 낮추는가? - 지역별고용조사로 본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격차 분석’을 발간했다.
이번 리포트는 2015년, 2021년, 2025년 지역별고용조사 상반기 원자료를 활용해 전국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유지 여성의 임금격차 규모와 원인을 분석했다. 오하카-블라인더(Oaxaca-Blinder) 임금분해 방법을 적용해 임금격차의 구조적 요인도 검토했다. 이 방법은 근속기간, 교육수준, 직업 등 두 집단의 특성 차이로 설명되는 부분과 동일한 특성을 갖췄더라도 보상 수준 차이로 발생하는 부분을 나눠 살펴보는 분석 방식이다. 리포트는 산업·직업 분포와 경력단절 결정요인도 종합적으로 살폈다.
분석 결과 2025년 기준 경력유지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1만9,058원, 경력단절 여성은 1만6,067원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은 경력유지 여성보다 15.7% 낮았다. 임금격차는 2015년 23.9%에서 줄었지만, 2025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속됐다. 경력단절 경험이 여성 임금에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40~50대에서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50대의 임금격차율은 21.2%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18.8%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출산·육아 이후 발생한 경력단절이 장기근속과 승진, 숙련 축적 기회를 약화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임금 불이익을 누적시키는 구조를 보여준다.
임금분해 결과 격차의 대부분은 경력단절 여성과 경력유지 여성 간 특성 차이인 구성효과로 설명됐다. 이 가운데 근속기간 차이가 핵심 요인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동일한 근속기간과 교육수준, 직업 특성을 갖췄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더 낮은 보상을 받는 계수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단순한 인적자본 차이를 넘어 노동시장 보상구조의 문제도 함께 존재함을 보여준다.
재취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향 이동’도 임금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경력단절 여성은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점업 등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직과 단순노무직에 집중됐다. 반면 경력유지 여성은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등 고임금 분야에 더 많이 분포했다. 기존 경력과 숙련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확인됐다.
경력단절은 연령이나 배우자 유무 같은 개인 특성보다 고용 안정성, 장기근속, 사업체 규모, 자녀돌봄 부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1명 늘어날 때 경력단절 가능성이 약 11.7% 증가했다. 돌봄 부담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된 것이다.
보고서는 여성 고용정책의 축을 단순한 ‘취업률 제고’에서 ‘좋은 일자리 접근→경력 지속→경력 회복→공정한 보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돌봄 인프라 확충, 경력인정제와 직무 재훈련을 통한 경력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여성집중산업 처우 개선과 임금체계 개선 등 단계별 경기도형 정책방안도 제시했다.
이혜민 경기도일자리재단 연구위원은 “경력단절은 여성 임금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인 임금경로와 노동시장 지위를 바꾸는 구조적 요인”이라며 “여성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경력유지와 경력회복,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 전문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www.gjf.or.kr) ‘정책연구’ 메뉴의 ‘이슈페이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연구센터(031-270-66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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