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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물 주택에 ‘광고용역비 명목 추가 비용’을 요구한 공인 중개사 검거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5.21 10:38
  • 조회수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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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매도인이 세금 부과 문제로 급매물로 내놓은 주택에 빠른 중개를 약속하며 중개수수료 외에 광고용역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부당수령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 검거

경기광주경찰서(서장 이동권)는 다주택 매도인이 세금 부과문제로 인해 급매물로 내놓은 단독주택을 중개하면서 법정중개 수수료 외에 별도의 광고용역비등을 요구하여 부당수령한 피의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검거된 A씨는 2022. 9.경 외국 국적의 매도인이 세금부과 문제등으로 인해 빠른 처분을 부탁한 단독주택에 대해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계약체결이 성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광고가 필요하다며 법정수수료외에 광고용역비를 요구하였다.

 매도인은 사실상 빨리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을 우려해 법정수수료가 230여만원에 불과함에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광고 용역비명목으로 770여만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광주경찰서에서는 매도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국토교통부등과 함께 부동산범죄 특별단속기간(’26.3.16. ~ ’26.10.31.) 동안 단속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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