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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농협 혁신 필요,「농협법 개정안」대표발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4.12 20:26
  • 조회수 1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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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개혁위원회 자구안 반영, 독립이사 제도 도입‧조합감사위 전원 외부전문가 구성

임원 연임 2회 제한, 선거범죄 시 조합원 제명 및 공소시효 10년 연장, 도덕성 강화

김 의원, “농협의 주인인 농민 신뢰 회복 위한 경영 투명성 확보‧철저한 감사 필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10일,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농협은 일부 조합의 금품선거와 임직원 비위 논란으로 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체 혁신안을 법제화하여, 농협이 국민과 농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경영 감독의 독립성 강화 ▲인사 및 감사의 객관성 확보 ▲선거 관련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요약된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협이 본연의 설립 취지인 조합원의 실익 증진에 집중하기 위해 투명한 지배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위원회의 자구안을 충실히 반영한 만큼, 농협이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농민들에게 다시 사랑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고질적인 선거 비위와 임직원 부정부패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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