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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근절’특사경 도입만이 해답이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3.11 16:30
  • 조회수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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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 원종성


우리나라는 이미 2024년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고, 만나는 주민 가운데 특히 어르신들과 장기치료중인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걱정을 자주 이야기하곤 한다. 어느 때 보다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하면 지난해 총 재정 지출이 104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여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약국) 즉 불법개설기관들 탓에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국민건강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신속한 대책과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 따라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면허가 있는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개설기관이 성행하고 있다.


공단은 오랫동안 사무장병원(약국) 즉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수사권한이 없어 날로 지능화되어가는 이들 불법기관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면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그동안 불법기관은 수익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크다. 그 결과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에 부당하게 지급된 환수 대상 금액은 2조 9000억 원에 달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50억 원으로 9%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공단 내부자료, 2025) 불법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환수 실적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치매환자 98만여명 1인당 약 300만원의 간병비로 쓰여 질 수 있는 비용에 달한다고 한다.


이같은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즉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여러 여야 국회의원실에서 20대 국회에서 22대 까지 지속적으로 발의해 오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겠다.


특사경이란 일반범죄(형법) 이외에 특별한 사항에 대한 범죄나 행정 등 전문성이 필요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로 1956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식품위생, 소방시설, 산림보호, 세무, 해상, 노동 등 일반 경찰은 전문성이 부족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어려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공단은 수년간의 현장조사 경험과 정보시스템, 전문인력을 갖추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특사경 권한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기관 행정조사에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라고 할 수 있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도입이 의료계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특사경의 수사 대상은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선량한 의료인이 아닌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개설 기관으로 수사 권한 및 범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검찰의 지휘 체계를 받는다면 수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법개설기관 근절이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건강보험법 및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 시켜야 한다.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만이 해법이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온전히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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