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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 사회복지의 시선에서 바라보다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3.04 17:14
  •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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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이연숙 교수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단속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다. 의료계는 수사권 오남용과 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정부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조한다. 이 논쟁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공정한 분배다.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이 두 가치를 동시에 훼손한다. 수익을 우선시하는 구조 속에서 과잉진료, 무면허 의료행위, 비급여 남용 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취약계층과 중증 환자에게 먼저 전가된다. 동시에 부정하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은 결국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문제는 ‘어떻게 단속할 것인가’이다. 현재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는 일반 범죄에 우선순위가 놓이면서 불법개설 수사가 장기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보면, 단속의 지연은 범죄 억제 실패이자 예방 기능의 상실을 의미한다. 조기에 개입하지 못할수록 국민 피해와 재정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렇다고 수사권 확대가 곧바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인권 침해와 권한 남용 우려 역시 사회복지의 중요한 문제의식이다. 의료인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공공의료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면, 그 범위는 불법개설기관으로 엄격히 한정되고, 기존의 부당청구 조사나 일반 진료 영역과는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 통제, 인권 보호 장치, 투명한 운영은 선택이 아닌 전제 조건이다.


 사회복지는 ‘처벌’과 ‘보호’를 대립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 불법은 단호히 차단하되, 선량한 다수의 의료인과 국민의 권리는 동시에 지켜야 한다. 사전적 개설 검증 강화와 사후적 수사의 병행, 그리고 강력한 통제 아래 제한된 특사경 운영은 그 절충점이 될 수 있다.


 이번 논의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성숙하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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