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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특사경’도입,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첫걸음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6.02.05 15:04
  • 조회수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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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이은영

 

대한민국은 1977년 최초로 건강보험을 도입하여 12년 만인1989년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보험 혜택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놀라운 성과이며 OECD 국가 중 일인 당 평균 외래 진료 횟수가 1위인 점도 높은 의료혜택에 비해 의료비용 부담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우수한 의료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나 재정유입이 점차 감소되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하는 데는 사무장병원(약국)의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약국)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태로, 대표적으로 2018년 159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병원 화재사건과 산삼약침 사기로 암환자가 사망한 강남 한방병원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의료의 질이나 환자의 안전은 뒤로 하는 사무장병원(약국)의 폐단을 충격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사무장병원(약국)의 폐해는 언론에 보도된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6월말까지 밝혀진 것만 1,775개에 달하며 그 피해액은 약 2조9천억 원에 이른다. 이러한 부당이득이 잘 회수된다면 좋겠지만 이미 불법개설 및 환수시점에 증여, 허위매매 등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실제 환수율은 8.5%에 불과하다고 하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약국) 즉 불법개설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되어야만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이 가능한데(건보법 제47조의2), 경찰의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건 우선순위에 밀려 수사의뢰 후 결과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어 현재로서는 불법개설기관으로 흘러가는 요양급여비 청구비용을 조기에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할 방안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는 사회가 전문화·복잡화됨에 따라 특수 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불법개설 근절을 위한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 도입 법안이 입법 발의되어있다. 그런데 사무장병원(약국) 척결에 나서야 할 일부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다. 무분별한 권한 남용이 우려되며,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의료계와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 법 개정으로 공단에서 불법개설기관 수사권한을 갖게 되면 의심기관 선정 및 조사 시 더욱 정확한 타깃팅을 통해 오히려 정상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환수율 제고를 통해 연간 2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의료시장 안정화에 기여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선량한 의료기관들에 건강한 토양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 복지와 직결된 필수 사회 안전망이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일은 곧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며, 제도 유지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 또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전문 인력 확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특사경)’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정책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때 특사경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한다.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사무장병원(약국)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조속히 입법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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