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사회 투명성 강화... 회의록 상세기록 의무화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2.15 09:39
  • 조회수 5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소병훈 의원,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없던 공공기관 의사(議事) 상세기록 의무 신설

소병훈 의원 “주요 의사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15일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가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발언과 논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상법」 제391조의3을 준용해 안건, 경과요령, 결과 등 기본적인 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통해 참석자의 발언 내용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議事) 전반을 속기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 지침 역시 강제력이 미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핵심 논의가 빠진 ‘요약 회의록’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에 의사(議事)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석자의 발언 내용을 전부 남기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결정 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필요할 경우 사후 검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여주경찰서 “비도 폭력도 막아줄게!” 「SPO in 안심우산」 배치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함께하는 ‘제6회 여주 오곡으로 빚은 가양주 품평회’
  • 황소제 광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종합적인 선양사업 추진해야”
  • 남종섭 의장 “추경, 민생사업 지키되 예산 우선순위 엄정 심사”
  • 주임록 광주시의원, 자유발언 “결혼 초기부터 돕는 선제적 가족정책 필요”
  • 최서윤 광주시의회 부의장, 자유발언 “광주역세권 2단계, 지구 지정 전부터 광주시가 대안 마련해야”
  • 조예란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광주시 도시개발정책, 분명한 원칙과 기준 제시해야”
  • 이은채 광주시의원, “도비보조사업 재정위험 점검하고 공공시설 관리체계 마련해야”
  • 오현주 광주시의원, 시정질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미비로 시민 재산권 침해 없어야”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공공기관 이사회 투명성 강화... 회의록 상세기록 의무화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