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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하는 건강한 노후 보장의 시작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2.08 14:36
  •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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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 노인장기요양센터장 나상진


2026.3.27부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본 사업에 대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시행은 자신이 익숙하게 정든 곳에서 건강을 유지하며 최대한 오랫동안 살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공급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노인들의 경우 10명 중 8명 이상(87.2%)이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하여 2020년의 조사결과인 83.8%를 넘어섰으며, 이 중 48.9%는 ‘건강이 악화하여도 현재 집에서 계속 살기 ’를 희망하였고, 90세 이상 노인의 52.9%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과반 이상의 어르신들이 건강상태와 관련 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살아온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이러한 바람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소 필요 노인은 15%에 불과(김윤, 2022)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장기입소자 중 60%는 집에서도 생활이 가능한 건강 기능을 보유하였으며, 입소 노인의 25%가 2년 내 사망하고, 20%는 건강악화로 귀가가 불가한 반면, 집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사망률 및 건강악화는 7%에 불가한 것으로 확인된 조사결과도 있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의 목적은 노쇠, 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생활, 주거 등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18년 커뮤니티케어를 정책방향으로 한 1기 선도사업에 이어 현재 전국 229개 지자체에서 전담조직 설계와 인력배치 등 2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3월의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지역에 기반을 둔 복지, 보건의료 영역간의 유기적 전달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돌봄통합지원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주체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업에 핵심적 연결자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데이터를 바탕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계획을 지원한다. 또한 본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장기요양기관, 지역병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통합지원 돌봄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전사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이 사업이 정착되면 불필요한 병원 입원과 요양시설의 장기 입소가 줄어들고, 어르신은 자택에서 더 건강하고 안정적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돌봄통합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품격 있는 노후’라는 사회적 기준을 세우는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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