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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의 파수꾼 건보공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시급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2.03 09:09
  •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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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장 이은영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서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이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은 수익 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며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신속하게 척결할 필요성이 크다.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므로 불법개설기관에 재정이 지급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청구 금액이‘25.6월 기준 약 2조 9,104억 원이나, 장기화 되는 수사기간(평균 11개월) 동안 재산 은닉 등의 방법으로 인한 폐해로 징수율은 8.45%(약2460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불법개설기관의 피해 사례로 2018년 1월 1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세종병원 사례를 들 수 있다. 환자 안전보다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병원설비 허위신고, 당직 의료인 중 간호사 미배치 등 안전관리 소홀 및 불법 증․개축에 의한 병원 화재로 막대한 인명 피해(사망 47명, 부상 112명)를 초래하였으며. 확인된 바로는 불벌개설기관의 경우 일반기관에 비해 입원환자 비율이 2.5배 높고, 의원의 외래 항생제 처방율도 일반기관 대비 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에서도 판결(대법원 2003다2390)을 통하여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일명 사무장병원)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상의 위험을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사회성을 가졌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가담자들의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 초기에 불법 증거자료 확보와, 계좌 추적 등이 중요하나 건보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여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권을 공단에 부여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선 4개 의원실, 22대 7개 의원실에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으며, 2024년 17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입법 촉구를 심의 의결한 바도 있다.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에 입법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고 최근 국감을 통해서도 여야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단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권한을 주도록 조속히 추진하여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해야 한다.

 

 이러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을 통하여 공단은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착수 및 종결을 통해 연간 약 2,0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이며, 이렇게 지켜진 재원은 간병비·필수의료 등 급여범위 확대와 전 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될 수 있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경찰 효과) 및 자진 퇴출 등 건강한 자정 활동도 기대해 볼 수 있다.

 

 건강보험 공단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일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공단의 역할을 위해서도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 또한 반드시 모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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