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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지방채 요건 완화로 인한 지방채 발행 남용 막기 위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1.1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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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의결 절차 필요해”

11월 11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경기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지방채 발행 요건 완화에 따른 남용 우려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 과정의 졸속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재정통제장치 마련과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실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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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난 10월 26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주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천재지변으로 인한 세입결함 보전’에 한정되었던 지방채 발행 요건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까지 확대됐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지방채 발행이지만 ‘긴급 재정수요’ 해석이 넓어지면 의회의 통제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행안부 승인 외에도 지방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경기도 자체의 내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채를 별도 의결로 처리하는 일부 시군 사례처럼, 경기도도 예산과 별도로 심의하는 절차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에 재정 통제와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동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도 타당하며, 이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의 북부이전 추진에 대해서도 졸속 행정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전 부지와 관련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착공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임시로 사용할 임차 공간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발령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또한 “박사급 연구직은 3개월, 연구원급은 2개월, 행정직은 1일 단위로 순환 발령을 한다는 계획은 연구의 연속성, 업무 인수인계, 통근 환경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라며, “직원들의 환경적인 부분이나 정주 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관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종 문제점을 해결한 후 추진해도 될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 북부이전이 보여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연구원은 “직원들과 충분히 대화를 한 후 의견을 모아 진행하겠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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