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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자 70%는 고령자·장애인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10.14 15:01
  • 조회수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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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예방매뉴얼만으로는 한계…질병청, 실시간 현장개입체계 구축해야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고령자나 장애인으로 나타나, 기후위기가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14일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의 매뉴얼 배포 중심 대책만으로는 온열질환 사망률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개입형 폭염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중순 기준 온열질환 사망자는 29명, 이 중 고령자가 17명(59%), 장애인이 3명(10%)으로 전체의 약 70%가 취약계층이었다. 특히 논밭 등 실외작업 중 사망한 고령자가 5명에 달해, 폭염이 단순한 기후문제가 아니라 노인 생명안전의 직접적 위협임을 보여준다.


질병관리청은 고위험군별‧상황별 온열질환 예방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2024년에는 임신부·어르신·어린이용 매뉴얼을 개발했고, 2025년에는 장애인용 매뉴얼과 열대야 대응 가이드를 마련했으며, 2026년에는 군인 및 와상노인 대상 매뉴얼을 추가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폭염 대응은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된 범정부 TF가 총괄하고 있다. 행안부는 폭염 경보 발령 및 재난문자 송출을,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노숙인 보호를 담당한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및 건강수칙 보급 역할에 그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폭염 시 행동요령 홍보나 매뉴얼 배포만으로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의 행동변화를 이끌기 어렵다”며 “고령자 대상 조기경보 문자 발송, 야외작업자 건강 모니터링, 보건소 연계 보호체계 구축 등 현장 중심 실시간 개입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직접 다루는 질병관리청이 기후보건 분야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활용해 지역별 고위험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 및 돌봄인력과 연계한 고령자 맞춤형 폭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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