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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피해보상비 5년간 535억 걷고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9.25 15:03
  • 조회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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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절반 제도 몰라, 집행은 35%뿐

제도 시행부터 올해 7월까지 미지급 누적금 약 346억

국민 53.4%가 제도 알지 못해... 홍보 예산은 10년째 동결

소병훈 의원, “제도 몰라서 못 받는 피해자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자 및 수입자에게 징수된 부담금은 총 535억 원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89억 원으로 전체의 35% 수준에 그쳐 346억 원이 집행되지 못한 채 이월된 상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장례비, 장애, 진료비 등 보상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어왔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여전히 100~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실제 지급 건수도 연평균 150건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지급 건수는 △2020년 162건 △2021년 141건 △2022년 152건 △2023년 137건 △2024년 161건 △2025년 7월까지 113건이다.


또한, 매해 평균 50억 원의 부담금이 징수됐지만,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연평균 20억 원 수준에 그쳤다. 결국 매년 약 30억 원 안팎이 지급되지 못한 채 누적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5년간(2020~2024) 보상금 지급현황: △2020년 19억 7,400만 원 △2021년 21억 4,300만 원 △2022년 22억 1,300만 원 △2023년 22억 5,000만 원 △2024년 18억 3,900만 원


소 의원은 이러한 집행 부진의 원인을 국민 인식 부족에서 찾았다. 실제 2022년 실시된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넘는 53.4%가 제도에 대해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 홍보 예산은 2016년 9,500만 원에서 2017년 8,200만 원으로 삭감된 이후 10년째 묶여 있어 실효성 있는 장기 홍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식약처의 ‘피해구제 홍보 예산 사용 내역’을 보면, 카드뉴스 등의 온라인 홍보를 제외하고, 라디오 방송·버스 광고·약 봉투 제작·배포 등 대부분 1~2개월의 단기 홍보에 그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재 이유가 퇴색된다”며 “누적 재원이 쌓여만 가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 홍보 예산과 참여 유인책을 통해 피해자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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