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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9.18 10:05
  • 조회수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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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상주 없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간병까지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입원서비스로, 건강보험의 적용으로 비용부담이 적어 보호자 상주나 사적 간병인 고용이 어려운 많은 환자들에게 선호되고 있다.


그런데 장애나 질환의 중증도가 심한 환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절한 간병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병인을 구하더라도 높은 간병비용과 전문 간병인의 부족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 힘든 실정이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이용이 절실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진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해당 서비스를 경증 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 대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증 환자에 대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장애 및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환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며. “제도 취지에 따라 의료인력이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하거나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에게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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