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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 소관기관 ,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8.28 14:03
  •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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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년도에만 고용부담금 60 억 8,301 만원 납부

농협 , 24 년 고용부담금 56 억원 , 연례적 미이행으로 장애인고용률은 해마다 하락

김선교 의원 “ 국가 · 공공기관 등이 나서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등 사회적 책임에 앞장서야 ”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산하 공공·유관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고 수십 억 원의 부담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경기 여주 · 양평) 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식품부를 포함한 7 개의 산하 공공·유관기관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2024 년도에만 총 60억 8,301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장애인고용법 」 상 2024년에 적용된 국가·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3.8% 이나,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세금 등으로 납부한 것이다.  이는 2023년 3.4%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53억 6,295만원을 납부한 것에 비해 7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농협의 경우 2020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약 30억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약 56억원을 부담해 대폭 늘어났으며,  이는 농식품부 소관 기관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또한 농협의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은 3.1%이나, 농협중앙회 조차 장애인 고용비율이 2.44%에 불과했으며, ▲ 농협은행 1.52%, ▲ 농협금융지주 1.51%, ▲ 농협경제지주 1.45%, ▲ 농협손해보험 1.30% ▲ 농협생명 1.04% 순으로 나타났다.  범 농협의 평균 고용률은 1%대 수준으로 , 농협 모든 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해 부담금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늘리는 데 앞장서야 할 국가 및 공공기관이 의무 고용률을 미달해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은 공적 책무에 반하는 처사”라면서,  “농식품부 및 농협 등 유관기관들이 연례적인 법정의무 위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애 친화적인 채용 및 근무환경을 점검하여 분기별 이행현황을 관리하는 등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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