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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예우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8.06 15:24
  •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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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승계 등 지원 강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 발의”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등 참전유공자 및 그 가족의 보훈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이후에도 유족인 배우자가 국가로부터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참전명예수당과 각종 복지지원을 허용하고 있어,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보훈지원 단절로 그 배우자가 생계곤란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참전명예수당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6.25 참전용사는 92세, 월남전 참전용사는 78세로 전체 평균 81세에 달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대상자 사망 이후 가족들의 생계 문제는 미룰 수 없는 현안으로 다가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지원금, 양로지원, 요양지원 대상자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지원 혜택도 기존 참전유공자에서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가족의 문화적 접근성 향상과 예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참전유공자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현행 법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 가족들에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단절 없는 보훈, 일류 보훈 실현에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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