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행위 규제완화 및 농림지역 일반인 단독주택 규제완화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인구 감소로 침체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27일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농림지역에서 일반인들의 단독주택을 허용하고, 개발행위 규제 완화 등의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에서도 국민 누구나 단독주택(부지면적 1천 ㎡ 미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동 개정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말에 농어촌 체류가 용이해져 귀농과 귀촌 등 수요가 늘어나 농촌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은 단독주택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발행위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허가 규모 내 유지·보수를 할 경우에도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했으나, 이제는 허가 규모 내이면 유지·보수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테면 공작물을 철거하고 재설치할 때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토지형질 변경 없이 기존에 허가받은 규모 내라면 재설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완화로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데서 오는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적기에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전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리고 보호취락지구도 신설된다. 기존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 주민들의 갈등과 민원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규제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보호취락지구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주거환경 악화 시설 설치는 제한되고, 자연체험장과 같은 관광휴게시설 등의 설치는 촉진시켜 주거환경 악화를 막고 마을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지구 신설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며, 동 지침이 개정되면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기존의 70%에서 80%로 확대된다. 이러한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는 도로·상하수도 등 확보 요건을 갖추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국토계획법 시행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보호취락지구는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한편 송석준 의원은 토지이용 규제 개선과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그동안 규제 피해 국민, 국무조정실, 이천시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이러한 성과로 올해 초 6만㎡로 제한되던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최대 30만㎡까지 5배 확대하는 내용의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지침」개정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 개혁에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22대 국회에 등원하자마자 ▲농지 내 농업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 ▲주말·체험·치유농업을 위한 농지 소유 허용 및 치유농업의 경우에도 임대차 허용 ▲절대농지에서도 농약 등 판매업 설치 허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농지규제 개선을 위해 앞장서 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송석준 의원의 이러한 입법적 노력이 일부 반영되었다는 평가이다.
송석준 의원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이 매우 시급하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토지규제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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