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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허가지 재해예방 조치 점검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5.06.13 09:52
  • 조회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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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우기철을 앞두고 6월 말까지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예방 조치 사항을 점검한다.

산림청은 매년 태양광발전시설 목적 산지허가지의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전문기관(한국산지보전협회)을 통해 배수처리, 비탈면 복구현황 등을 정밀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내 34개소 허가지 중 20개소를 점검했다.

도는 이 중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9곳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조치했는지 점검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피해예방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주요 조치사항은 ▲배수시설 및 침사지 등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절·성토 사면 안정 조치 여부 ▲토사유출 방지 대책 이행 ▲전기시설 기초부 설치상태 등이다.

도는 현장 조치가 미흡할 경우 관련 책임 주체를 대상으로 즉시 조치 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집중호우 시 작은 사면붕괴나 배수불량도 대형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업장 내 배수로, 비탈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장마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5~6월 허가 및 복구기준 준수 여부, 배수시설 설치 및 관리상태 등을 확인하는 산지전용지 일제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점검은 그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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