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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7조 1,077억 원 규모 추경 편성. 본 예산 대비 9,867억 원 증액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4.08.22 19:55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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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총 37조 1,077억 원 규모의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22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 36조 1,210억 원에서 9,867억 원이 증액된 규모다. 

경기도는 법적・의무적 경비 편성,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적・의무적 경비로 시군 조정교부금 ’23 회계연도 정산분 1,446억 원 등 2,240억 원이 편성됐다. 

민생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지원 등에 2,612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 항목으로는 ▲기존주택 임대・행복주택 건설 1,355억 원 ▲청년월세 한시 지원 150억 원 ▲주거급여 259억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208억 원 ▲장애인 급여 및 활동지원 177억원 ▲공공의료원 지원 24억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3억 원 ▲지역화폐 발행 339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10억 원 등이다. 

이와 함께 도민 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175억 원이 반영됐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51억 원 ▲경기도서관 건립・통합 디자인 및 가구 제작 71억 원,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 14억 원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 199억 원 ▲THE 경기패스 313억 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126억 원 ▲ 출퇴근시간대 증차 지원 13억 원 등 도민 편익 증진 사업과,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489억 원 ▲지방하천 정비・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239억 원 ▲GTX-A 노선(파주~삼성) 161억 원 등 철도건설 사업 173억 원 ▲소방재난본부 이전 44억 원 등 SOC 준공과 적기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편성됐다. 

또한, 지난 6월 계약 해제된 K-컬처밸리 공공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이 편성됐다. 

추경예산안은 오는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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