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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10.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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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60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란, 2023년 상반기에 분할 · 합병 ·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있는 필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 한번 더 지가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6월부터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제출 과정을 거쳐 10월 12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으며, 공시된 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를 방문 또는 유선으로도 가능하며,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보다 편리하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 또는 모바일 앱(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여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지가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wwwkras.go.kr) 등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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