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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6.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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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단속 실시

체납치량.jpg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지난 28일 서여주IC 입구, 가남읍 일원 등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함께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2023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합동으로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5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6천4백대, 과태료 체납액은 28억원을 넘어 자주재원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이다.”라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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