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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및 자진신고 안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5.1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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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2023년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 12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내년 6월까지는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중에는 지하수법에 따른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가 면제되며, 이행보증금, 준공신고, 수질검사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조사기간 중에는 전수조사 용역업체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대리 작성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 및 여주시의 사전 전수조사로 파악된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상당수가 아직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상수관리팀(031-887-3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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