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지방세 2023년 2분기 환급 중점기간 추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5.01 22:0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3년도 2분기 환급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현재(2023년 4월 28일 기준) 23년도 1분기 미환급금은 548건 총 34,215천원이며 대부분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시는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와 전화(☎031-887-2106), 팩스(031-887-2149)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여주시 지방세환급)을 검색하여 간편 채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청(세원관리과)에 방문하여 현금지급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니, 환급금 수령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조용필의 명곡, 시간을 초월한 사랑 이야기로 무대에 오르다
  • 안민석 교육감 “AI시대에 필요한 교육, 공교육 통해 사교육비 줄이겠다”
  • 흥천면, ‘사랑나눔 효(孝)잔치’ 개최
  • 보여주는 축제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 이천 출신 선수들, 아시안게임 무대 빛냈다
  • 함께 웃고, 뛰고, 즐기는 이천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놀이마당 개최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양평군, 개천절을 맞아 고정수 작가 기증 ‘웅녀와 왕검’ 제막식 개최
  • 아름다운동행봉사회, 양평군에 벼룩시장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지방세 2023년 2분기 환급 중점기간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