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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4.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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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등) 18,146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여주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46% 하락하였으며, 전체 21,862호(미공시 포함) 중 16,203호(74.11%)가 전년보다 하락하였고 870호(3.98%)가 상승하였으며 4,346호(19.88%)가 전년과 동일한 가격을 유지하였고 신축 등 신규주택이 443호(2.03%)로 집계되었다. 가격별 분포는 3억 이하 주택이 21,176호(96.86%)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용도지역별 분포현황에서는 17,540호(80.23%)가 관리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관내 최고가 주택은 1,437백만원으로 금사면 생산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단독주택으로 조사되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여주시청 세정과(☎031-887-2204, 2206~7)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여주시 홈페이지(www.yeoju.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2023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는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공동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여주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2023년 5월 29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성남지사(☎031-781-118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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