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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운영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4.1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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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훼손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한다.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는 노후화되거나 훼손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판 등을 시민 참여로 신고받아 개선 조치함으로써 시인성 확보 및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기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물 중 낙하가 우려되거나 변색 또는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로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국가지점번호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 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메뉴를 통해 훼손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시설물 현장 사진을 등록한 뒤 접수하면 처리결과 등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주소정보시설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변에 훼손되거나 표기가 잘못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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