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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 발송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3.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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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발송한 체납안내문은 총 4,992건으로 3월 31일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내용이며, 각 부서에 부과·관리되고 있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수입   체납건이다.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CD/ATM으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번호 납부, 신용카드(ARS ☎031-887-3800)로도 가능하다.
 체납안내문을 받고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여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해 납부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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