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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불법현수막 근절” 공공기관이 앞장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3.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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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현수막 정비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 우선 정비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3년도 불법현수막 정비계획」에 따라 불법현수막 집중정비에 앞서 공공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설치하고 있는 불법현수막부터 우선 정비하기로 하였다.
 공공기관에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은 상업용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 대비 느슨한 단속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왔으며, 공공기관에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곳에 상업용 불법현수막도 함께 난립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 왔다.
 이에 여주시에서는 각 부서, 출자‧출연기간, 산하 단체, 유관단체 등에 불법현수막을 거는 대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도록 계도 할 예정이며 4월부터는 차별 없는 단속과 정비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김상희 건축과장은 “효과적인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는게 중요하다.”며 “공공현수막 우선정비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여주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부로 개정되어 시행되고있는 「옥외광고물법」 따라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공공현수막 우선 정비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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