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3.07 11: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S지역 농협 P후보 여주대학 스피치 조합원 동행 기부행위 위반 혐의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여주시 관내 축협 조합장 J 후보자와 상임이사 2명은 불특정 다수에게 한우 사골 세트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여주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3일 여주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하였다.
또한, 지역농협인 S농협 P후보는 지난해 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여주대학 스피치 친목 단체 회원들과 강릉 주문진으로 야유회를 떠나면서 여러명의 조합원을 동행시켰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익명의 제보를 받아 기부행위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를 벌인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약속을 금지하고 있다.
현직 조합장은 조합장선거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중에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주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에 대한 불법 선거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경찰에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법 선거가 뿌리 뽑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조합장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홍성찬기자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흥천면, ‘사랑나눔 효(孝)잔치’ 개최
  • 보여주는 축제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 이천 출신 선수들, 아시안게임 무대 빛냈다
  • 함께 웃고, 뛰고, 즐기는 이천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놀이마당 개최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양평군, 개천절을 맞아 고정수 작가 기증 ‘웅녀와 왕검’ 제막식 개최
  • 아름다운동행봉사회, 양평군에 벼룩시장 수익금 100만 원 기탁
  • 양평군,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2종 신규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축협 A조합장 J후보 상임이사 불특정 다수 한우 사골 세트 기부 행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