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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2.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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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2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그동안 다가구주택과 단독주택 건물에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과 달리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응급 상황 시 대응 지연,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많은 불편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상세주소가 있다면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응급상황에서도 지체 없이 해당 주소를 찾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이 여주시 행복민원과 주소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많은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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