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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3.01.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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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월 31일까지 납부

여주시는 2023년 등록면허세(면허) 정기분 17,401건 3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부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여주시에 주소나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를 등록해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면허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45,000원에서 4,500까지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등록면허세(면허) 납기는 오는 1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다.
  등록면허세에 대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031-887-2894)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여주시 세정과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잊지 말고 기한 내 납부하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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