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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법적 의무 ‘재난배상 책임보험’ 가입 적극 홍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2.16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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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는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적극 가입해 달라는 취지로 지난 12월 15일(목) 여주시 한글시장에서 “재난배상 책임보험” 홍보 행사를 진행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 공동주택 등 20종 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가입자의 고의를 제외한 과실·원인불명 사고까지 보상해주기 때문에 이용자와 업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올해 12월 기준 음식점 651개소, 숙박업 89개소를 포함하여 가입 대상 업체는총 954개소이고, 가입시기는 주유소·공동주택 등은 본래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음식점·농어촌민박·물류창고·숙박업 등은 허가 등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이다.
기한 내에 가입·갱신을 누락한 경우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1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불의의 사고 시 이용자와 가입의무자 모두를 보호하는 보험이다. 의무가입대상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가입 독려 및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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