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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취득세 비과세·감면 안내문 발송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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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시장 이충우)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안내하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지원, 산업·경제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직접 사용과 보유기간 제한 등의 의무사항이 있다.
비과세·감면 신고납부 시 이와 관련, 납세자와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요건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함에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액과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 등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발송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상면 세원관리과장은“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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