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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 근로기준법 준수 ‘안심사업장’ 인증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10.27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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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근로기준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한 여주시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믿고 일할 수 있는 안심사업장’ 36곳을 인증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관내 편의점 13곳, 커피전문점 15곳, 패스트푸드전문점 5곳, 제빵점 2곳, 기타 1곳으로 알바생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인격적 대우 여부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업주가 동의한 곳이다.
 작년부터 추진중인 여주시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4월부터 관내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사업장 290곳 방문면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단시간·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관련된 법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주 계도·홍보 활동을 벌였다.
 시 관계자는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으로 단시간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준수 등 기초고용질서 정착에 기여해 노동인권이 존중받고 사업주가 보호받는 여주시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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