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8.24 14:5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분 월세 지원

여주시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만19~만34세 청년이다. 단, 월세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00만원 이하
  - 원 가 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8000만원 이하
다만, 부모와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와 2촌 이내 혈족(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주택 임차자, 자가․전세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거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기존 월세 지원사업 등 유사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오는 11월부터 월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실 납부 임차료를 최대 12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복지로,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오프라인에서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담 콜센터(1600-0777) 또는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청년지원팀(031-887-2953)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하나로신문/일보 & hnrsm.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경기도,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 7천억 원 지원
  • 흥천면, ‘사랑나눔 효(孝)잔치’ 개최
  • 보여주는 축제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 이천 출신 선수들, 아시안게임 무대 빛냈다
  • 함께 웃고, 뛰고, 즐기는 이천시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놀이마당 개최
  •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 양평군, 개천절을 맞아 고정수 작가 기증 ‘웅녀와 왕검’ 제막식 개최
  • 아름다운동행봉사회, 양평군에 벼룩시장 수익금 100만 원 기탁
  • 양평군, ‘버스 노선체계 개편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2종 신규 선정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여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접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