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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단속 실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2.08.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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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스프링 등 불법개조 화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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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서(서장 김정훈)는 최근 화물차들의 판스프링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행위 증가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여주시청과 합동으로 2022년 8월 17일 14시부터 16시까지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 중 15시경 우천으로 인해 단속이 중단되었으나 1시간 동안 적재물조치위반 2건, 불법구조변경 1건 단속된 만큼 9월 중 합동단속을 재실시하여 화물차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경찰서는 시민들이 화물차 불법행위로 인해 운전 시 위협을 많이 느끼는 만큼 단속을 통해 안전한 여주시 도로환경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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