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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징수 촉탁제 활용. 거주지 옮긴 지방세 체납자 세금 받아내”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2.13 08:39
  •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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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소지 시군이 세금 징수. 기존 주소지 시군과 7:3 비율로 세금 나눠. 6개월 간 5억 원 추가 징수
#. 체납자 A씨는 용인시와 화성시에서 지방세 500만 원을 체납하고, 부천시로 거주지를 옮겼다. 용인‧화성시가 관외 체납자 처분에 어려움을 겪자 경기도는 부천시에 이 같은 체납 내역을 알렸고, 부천시는 A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440만 원을 징수, 440만 원의 70%인 308만원을 용인‧화성시에 보내고 나머지 30%인 132만 원을 징수촉탁수수료(세외수입)로 확보했다.
경기도가 2곳 이상의 지방정부로 거주지를 옮긴 체납자에 대한 징수 권한을 거주지 등 1곳에 일임하는 ‘징수 촉탁제’를 통해 약 6개월여 동안 지방세 체납자 958명으로부터 체납액 5억1,800만 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가 체납액을 정리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거주지를 옮기면 과거 거주 시‧군 입장에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방문 독촉 등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징수 촉탁제는 지방정부 간 일종의 징수 대행 제도로, 체납자가 거주하는 지방정부 등이 등록지 체납액 대리 처분 시 징수액의 30%를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시‧군 2곳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약 17만 명을 일제 조사했다. 이후 도와 시‧군은 빠르게 체납액 확보가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영치 및 공매 처분으로 2만7,453명으로부터 체납액 약 1,691억 원을 징수했는데, 이 중 5억1,800만 원(958명)이 체납자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군의 체납액이었다. 징수 업무를 대신 수행한 시‧군은 징수액의 30%인 1억5,500만 원을 세외수입(수수료)으로 확보했다.
도는 징수 촉탁제를 도내 시‧군 사이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적극 활용하면서 체납액 처분도 자동차 위주에서 부동산 공매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신 체납액을 징수하는 지방정부도 수수료로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적극적인 협조가 가능했다”며 “지방정부 2곳 이상 체납자에 대한 징수 촉탁제를 적극 활용해 악성 체납자들이 경기도나 전국 어디에서도 숨을 수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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