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사로 자리잡아 …
이천시(시장 엄태준)의 시민옴부즈만이 출범 2년차를 맞아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시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공약에 따라 지난 해 6월 19일에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한 이래 고충민원 접수건수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 총 7건에서 2021년 총 36건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주요사례는 아래와 같다.
<사례 1>
민원인은 배우자 소유 토지인 장록동 OOO 대지 997㎡에 대하여 2021.08.31. 개발부담금 59,893,430원이 부과되자, 과다 부과를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는 고충민원을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에 제기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의하면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방식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개시시점 지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옴부즈만 조사 결과, 위 개발부담금 59,893,430원은 개별공시지가 방식으로 산정한 것으로, 이를 실제 취득가액 방식에 의해 산출할 경우 개발부담금은 12,103,920원으로 산정되어, 47,789,510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됨.
따라서 옴부즈만은 2021.11.25.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59,893,430원)을 47,789,510원이 감액된 12,103,920원으로 경정·부과하도록 이천시청에 시정 권고.
이에, 2021.11.30. 이천시청은 위 개발부담금을 12,103,920원으로 경정·부과.
<사례 2>
장애인인 민원인은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본인 차를 정비업소에 수리 맡기고, 그 업소로부터 대여받은 차에 당초 본인 차량의 장애인주차증을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가, 장애인주차증 부당사용으로 2021.06.03.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자,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함.
장애인인 민원인은 장애인주차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본인 차를 정비업소에 수리 맡기고, 그 업소로부터 대여받은 차에 당초 본인 차량의 장애인주차증을 비치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다가, 장애인주차증 부당사용으로 2021.06.03.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되자,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제기함.
옴부즈만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하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나, 양도, 대여 이외의 어떤 행위가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 판례, 행정심판 결정례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민원인이 장애인주차증상의 차량번호를 주차된 차량번호와 같게 고쳐 쓰지 않았고, 그 주차증의 양도, 대여 사실이 없는데도 장애인주차증을 대여 받은 일반 차량에 비치한 사실만으로 장애인주차증의 부당사용이라 단정키는 곤란하므로, 2021.08.23. 민원인에게 부과한 과태료 200만원을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
이에 2021.09.23. 이천시청은 위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취소
<사례 3>
민원인은 2021.07.21. 축사의 일부를 양도하여 이전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이천시청에 접수하였으나, 이천시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2021.08.02. 반려하자,
민원인은 2021.07.21. 축사의 일부를 양도하여 이전하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서를 이천시청에 접수하였으나, 이천시청은 이를 수리하지 않고 2021.08.02. 반려하자,
배출시설 지위승계 신고가 기존에 허가받은 면적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며 특별한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반려한다는 이유로 고충민원을 제기함.
옴부즈만 조사 결과, 민원인이 양도양수를 통해 지위승계 신고한 배출시설은 이미 철거·멸실되어 건축물대장상 2회에 걸친 말소 내역(2011.11.18. 1481.625㎡, 2017.05.15. 841.6㎡)이 확인되고, 2021.09.28. 옴부즈만이 민원현장을 방문하였을 때에도 기존 축사 16개동 가운데 14개동은 이미 철거되어 실존하지 않으며, 잔여 축사 2개 동만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양도양수를 통한 지위승계 대상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실존하지 않고, 배출시설 일부에 대한 지위승계 역시 입법 취지상 불가능하므로, 이를 반려한 이천시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
이에 2021.11.08. 민원인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곤란하여 종결처리(기각)
시민옴부즈만은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민원조사관이다. 이천시 시민옴부즈만은 시청사 2층에서 매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팩스로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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