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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2.03 17:14
  • 조회수 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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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지난22일 완료했다.
올해 상반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절대보호구역 44개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것에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양평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2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에 의거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구역인 만큼 건강 보호를 위한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하는 구역이다.
간접흡연도 직접흡연과 다름없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흡연행위의 노출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과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양평군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양평을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 홍보활동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금연클리닉을 통해 흡연자들의 금연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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