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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집+땅값이 3천만 원인데 그 땅값은 1억3천만 원?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30 17:32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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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땅+건물가격이 땅 가격보다 싼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 정비 완료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토지)보다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이 두 배 이상 낮은 이른바 ‘가격역전현상주택’ 1,488호에 대한 일제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불합리한 부동산 공시가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토지와 주택을 합산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만을 반영한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형성된 주택 총 14만8,824호 가운데 역전 현상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1,488호에 대해 전수조사와 정비를 실시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선정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조세, 복지 등 총 68개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다.
그동안 가격 역전현상 사례는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행정의 불신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가격역전현상은 주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데, 인근에 표준주택이 없는 경우 다른 지역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 1일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3,120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1억3,899만원(㎡당 702만 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 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약 4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시가 B주택 인근에 적정한 표준주택이 없어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은 다른 지역의 C주택(㎡당 158만원)을 표준주택으로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전형적인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 밖에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시·군에서 개발 등으로 주택 특성이 변경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사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오래전에 임야지대에서 주택지로 변경이 됐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임야지대를 표준 삼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할 경우 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번 정비는 도 감정평가사와 개별주택 담당자가 현장조사와 시군 담당자 협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488호 중 732호는 표준주택 가격을 조정했으며, 718호는 표준주택 교체 및 추가, 38호는 주택 특성을 조정했다.
도 관계자는 “가격역전현상 일제정비 작업은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세·복지 등 각종 행정업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됐다”며 “향후 역전비율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한 일제정비도 추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그동안 개별주택가격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개별부동산 지도‧감독권한 시‧도지사 위임, 개별부동산(토지+주택)공시일정 통합운영, 표준부동산에 대한 특성불일치 정비요청, 표준주택 수 추가선정 등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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