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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고수익 미끼 ‘가상화폐 다단계’ 등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29 15:07
  • 조회수 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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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불법 다단계판매조직 운영 등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위반행위 적발’ 발표
 - A업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 이용하여 회원 4,300여명 모집 및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50억원 상당의 금전 수취와 가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 
 - B업체, 방문판매업을 가장하여 ‘고수익 창출’미끼를 통한 유사다단계조직 운영을 통해 13,000여명 회원모집 및 10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 C업체, 학습지를 판매하는 미등록 다단계조직을 운영하면서 28,000명의 판매원을 통해 2,155억원 상당의 부당매출 및 청약철회·계약해지 거절 등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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