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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 하나로신문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25 21:06
  • 조회수 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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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오는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감면세액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로 2021년 납부한 재산세한도내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의거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한도까지) 감면해 환급한다.
단,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발급시스템 : https://www.sbiz.or.kr/cose/main.do)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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