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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자 대상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16 14:21
  • 조회수 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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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 기간 12월 말까지 연장

12일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되면서 경기도가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사람들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은 지난 12일 종료됐지만, 정부는 이날까지 발생한 가족관계 변경 중 출생이나 사망에 한해 12월 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처리를 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2월 31일까지 상생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당초 도는 정부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지급불능자 등에 대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신청 기간을 12월 10일까지로 연장했었다. 도는 여기에 11월 12일 이전 출생·사망 추가 이의신청 미인용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 모두 12월 31일까지로 재연장한다.
신청은 12월 31일 낮 12시까지 가능하며, 마지막날 신청했을 경우 그날 오후 바로 카드사에서 지급 처리하게 된다. 신청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사용기한은 연장 없이 12월 31일 종료된다.
15일 기준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미인용자와 심사중인 자는 3만5,828건(미인용 3만5,468건·심사중 360건)이며, 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했지만 지급불능으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미신청자는 1,048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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