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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기록관 경기도 최초 공공기록물 조례 제정

  • 하나로신문 편집부 기자
  • 입력 2021.11.11 17:40
  • 조회수 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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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기록관리 강화, 기록관리 2.0 추진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지난 5일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와 ‘이천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을 제정·공포 하는 등 민간기록물관리의 강화에 나섰다.
이는 도내 기록관 중 최초이며, 시의 행정기록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역사인 민간기록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
조례와 규칙은 ▲이천시기록관의 운영, ▲기록물의 이관·보존·폐기·열람에 관한 사항, ▲웹기록물의 관리 등 행정기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민간기록물의 관리, ▲마을기록물의 수집, ▲마을기록인의 운영 등 민간기록물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2017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마을기록인 양성 및 이천시민의 생활모습을 기록화하는 마을기록인단 활동이 법제화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민간기록물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시작점으로 기록관에서는 (가칭)민간기록물 공모전을 준비중에 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깊어진다.”라면서, “이번 공공기록물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고, 기록관 개방으로, 이천시민 모두와 공유하는 기록관리 2.0 추진의 밑거름 되길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기록관은 현재 2021년 추진한 ‘마을기록인단(5기)’ 활동과, ‘이천의 하루 아카이브’행사 결과로 생산·수집한 약 600여 건의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
‘이천의 하루 아카이브’는 이천시민의 일상생활 모습을 기록으로 수집한 행사이며 지난 6월 9일 개관한 이천시기록관 누리집의 개관과 기록의 날을 기념하여 진행 되었다.
공개 중인 기록물은 http://archives.icheon.go.kr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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