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키지 법안 중「소방시설법」개정안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각각 본회의 통과”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 참사 방지를 위해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대안으로 묶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패키지 법안으로 발의했던 내용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개정안의 내용이「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대안으로 반영되어 각각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① 지하면적이 3만㎡ 이상이면서 지하층이 2층 이상인 창고시설도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하고, ②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③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내용 중 성능위주설계 부분은 법률명이 변경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성능위주설계를 하도록 규정되었는데,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은 내년 상반기 중 하위법령에 규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고,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새롭게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었다.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발의되었던 내용이 두 가지 법률로 분리되어 반영된 이유는,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체계적인 화재 예방정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예방에 관한 사항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리하고, 기존 소방시설 설치·유지·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법률명을 변경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해 다루도록 했기 때문이다.
한편,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 법안 중 대형 창고시설 등에 방화구획 등 화재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은 지난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의 물류창고 화재참사 방지 패키지 법안은 이천 덕평 쿠팡물류센터 화재로 안타깝게 순직한 고(故) 김동식 119구조대장 장례식을 방문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물류창고 화재 방지를 위한 당 차원 대책을 지시하여 송 의원이 마련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건축법」개정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나머지 패키지 법안인 「기업규제완화법」개정안도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것인 만큼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반복되는 물류창고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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